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회의장출입증소관부서방청인증표입장하고자주민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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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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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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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