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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