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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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둘 이상의 근로자가 입후보하여 득표수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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