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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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 의결사항의 이행제30조 · 고충처리제31조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2조 · 고충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대장비치제35조 · 신고의무사항제36조 · 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