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6조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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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위원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설치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의견진술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4조 대장비치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규정의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