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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