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근로자 위원은 책임·선임·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