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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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5.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5.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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