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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