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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