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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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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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