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④"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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