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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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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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