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핵심 기자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해당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계·기구·자재 등으로서의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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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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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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