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6조 (직접구매 요청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9-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본사, 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직접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절차)에 따라 예외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요청서 접수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2. 요청서 검토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3. 직접 구매 인정 여부 결정 : 「구매업무심의회」.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직접구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상정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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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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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