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핵심 기자재의 직접 구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9-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해당 기관에서 핵심 기자재를 직접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품일 것(주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2.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성능·규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제품일 것(특수성)3.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계약방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구매·계약관리의 전문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제품이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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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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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