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5조 (직접 구매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 구매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수요시기2.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및 그에 부수되는 자체 구매 제도·규정·절차·전자조달시스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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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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