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9-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직접 구매 인정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직접 구매 인정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통보가 있는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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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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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