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7조 (직접 구매 요청의 일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9-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기관의 장은 직접 구매 인정 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지사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매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직접 구매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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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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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