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3조 (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비교적 정기적인 운항을 하는 화물선의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선박운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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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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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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