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6조 (기본항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천-백령 간에는 GPS 항법장비 보유여부 및 운항속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여야 한다.1. GPS 항법장비를 보유하고 속력이 15KTS 이상인 선박가. 인천 - 백령· 인천 - CA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나. 연평 - 백령· 연평 - CC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2. GPS 항법장비 미 보유 선박 또는 속력 15KTS 미만 선박가. 인천 - 백령· 인천 - CD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나. 연평 - 백령· 연평 - CC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
②인천-연평 간에는 인천 - CA - CB - CC - 연평도로 운항한다.
③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img id="803240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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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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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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