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0조 (선박운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선박 중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절차는 다음과 같다.1.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입항 신고를 한 후 출항하고, 100톤 미만 선박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2.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제1호를 제외한 선박인천항만공사에 출·입항 신고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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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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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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