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4조 (서북도서 출·입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북도서 출·입항선박은 백령도에서 해병6여단 상황실, 연평도에서 연평부대 상황실에 무선전화 또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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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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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