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4조 (서북도서 출·입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북도서 출·입항선박은 백령도에서 해병6여단 상황실, 연평도에서 연평부대 상황실에 무선전화 또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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