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8조 (안전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호송을 위하여 운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례 발생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면허 및 허가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운항신청 절차 이행2. 호송함정의 지시 이행3. 호송항로 준수4. 통신유지 철저5. 운항시간 준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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