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9조 (서북도서 운항선박의 구비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북도서 출·입항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GPS 및 통신기 미 보유 선박은 보유선박과의 선단항해 또는 보유선박에 의한 피예인의 경우 출·입항 할 수 있다.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소지2. 10노트 이상 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성능 보유3. 레이다, VHF-DSC 통신기(GPS 연동), 30와트 이상 통신기(SSB), GPS 기능 구비
②여객선은 제9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음성자동 반복기 설치2. 조타실 2중 잠금장치 또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3. 안전요원 승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가스총 소지 허가를 득한 승무원)4. C.C.T.V 녹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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