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3조 (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비교적 정기적인 운항을 하는 화물선의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선박운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