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3조 (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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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비교적 정기적인 운항을 하는 화물선의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선박운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비교적 정기적인 운항을 하는 화물선의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선박운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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