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1조 (신청 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로이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입항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한다.1. 선박국적증서2. 선박검사증서3. 선박제원, 운항일정, 적재화물 및 승선인원이 포함된 선박운항계획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최초 운항 시 제출한다.
③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입항신고서)"는 선박운항 24시간 전에 제출(「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어획물, 화물이송 등 긴급운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입항신고서)는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거나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한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이용과 직접방문이 제한되는 경우는 FAX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요청 시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는 어선 출·입항에 관한 정보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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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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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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