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9조 (인천해양경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항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접수2. 관계기관 요청 시 제10조제2호 선박에 대한 임검3.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4. 서북도서지역 파출소 및 출장소는 서북도서 운항 선박의 출·입항 신고 접수 시 관할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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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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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