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0조 (어선안전조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안전조업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선박(또는 선단장)으로부터 선박의 위치 및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접수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에 할 수 있다.2.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대어선 방송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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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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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