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1인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정부위원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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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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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