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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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