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처리한다.
⑤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규제심사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 적극행정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