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규제심사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 적극행정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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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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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