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경찰청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규제의 개선 사항2.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사항3.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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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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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