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은 위원회 내부 업무망에 공지하고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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