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객, 학계,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이나 담당공무원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부서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헌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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