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객, 학계,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이나 담당공무원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부서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헌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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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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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