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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