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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