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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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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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