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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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총괄부서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잘못된 서비스 제공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요구를 접수하거나 헌장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필요한 고객불편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 사항을 조사하고, 관계공무원과 불만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조사 및 확인 결과 고객 불편사항이 헌장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괄부서 또는 이행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3. 보상금품은 잘못된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이나 우편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총괄부서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잘못된 서비스 제공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요구를 접수하거나 헌장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필요한 고객불편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 사항을 조사하고, 관계공무원과 불만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조사 및 확인 결과 고객 불편사항이 헌장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괄부서 또는 이행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3. 보상금품은 잘못된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이나 우편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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