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평가 및 조사 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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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헌장의 관리 및 게시제11조 · 헌장의 이행제12조 · 평가 및 환류제13조 ·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4조 ·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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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