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심의회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위원회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직원 대표로 하고, 외부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한다.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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