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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