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먼저 초안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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