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결과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침에 반영할 수 있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위원회 성과관리와 가능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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