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침에 반영할 수 있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위원회 성과관리와 가능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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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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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