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의2 (헌장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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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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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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