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우편·팩스 포함) 및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회신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서비스 이행기준에 따른 담당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행부서의 장은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불만사항의 처리결과와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에서 처리한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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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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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