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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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우편·팩스 포함) 및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회신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우편·팩스 포함) 및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회신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서비스 이행기준에 따른 담당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이행부서의 장은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불만사항의 처리결과와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에서 처리한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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