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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2조 · 인증서의 폐지사유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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