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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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수료 금액
구분 | 수수료 1. 인증서 발급(신규․갱신ㆍ변경)신청 | 118,800원 2. 인증서 출력 또는 상세정보열람 |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은 수수료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발급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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