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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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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