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3조 ·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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