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증기관은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3. 접근통제·접속기록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암호화·컴퓨터바이러스 방지·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20조 · 보호조치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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