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8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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