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3조 · 인증서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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